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도로 및 인근공간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사유지에서 무단주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자에서 무단주차에 대하여는 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부과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