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무단 주차할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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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대한 무단주차 행위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도로 및 인근공간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사유지에서 무단주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자에서 무단주차에 대하여는 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부과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법의 거주자 우선 주차 위반 등의 과태료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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