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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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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 주차할경우 처벌??

안녕하세요

사유지에 무단으로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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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유지에 대한 무단주차 행위는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는 도로 및 인근공간에서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을 뿐, 사유지에서 무단주차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유자에서 무단주차에 대하여는 법적인 처벌이나 과태료부과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차장법의 거주자 우선 주차 위반 등의 과태료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