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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앵무새154
지혜로운앵무새15420.11.26

재산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 시기에 납세자는 전자고지 및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하게 되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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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내 전자납부시 350원의 마일리지(건당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50원)적립과 150원을 세액공제 해줍니다. 여기에 자동이체까지 신청시 추가로 5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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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세 전자고지, 자동이체등은 건당 소액 할인이 적용되는 등 혜택이 있습니다. 은행별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보통 큰 혜택은 아니고 소액 할인정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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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이체 적용은 정기분 세목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치단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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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시, 1건당 150원 ~ 500원(지역별 상이)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관할 구청, 시청, 군청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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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고지 이용시 납부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이 있다면

    전자고지를 이용해볼만합니다.

    세금 납부를 하면서 마일리지가 소액이라도 생기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전자고지할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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