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원한침팬지273
영원한침팬지273

쿠팡 파트너스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할수 있나요 궁금해요

쿠팡 파트너스를 시작하고 싶은데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서요 같이 할수 있나해서요

돈이 필요한데 알바도 못하고 일 한만큼 실업급여에서 빼고 주던데...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건 더 없는지 스마트 스토어는 꼭 사업자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오소리280
      영원한오소리280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위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