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지고, 추후 변제기일에 채무자와 동시에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연대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증채무의 최고액까지는 대표자 개인이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아니라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채무 불이행시에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대표로서 질문자분이 PF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인과는 달리 연대보증인은 최고, 검색에 대한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채무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PF대출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