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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보석새147
까칠한보석새14720.01.12

토지담보신탁 연대보증 리스크?

현재 지인부탁으로 명의만 시행사대표를 하고있습니다.

토지주와 토지담보신탁 진행하였고 개인연대보증까지 들어가고 이제 추가PF대출진행 서명만 남았습니다.

시행 대표의 개인연대보증이 토지담보대출시에는 담보물인 토지가 확실해보여서 연대보증을 믿고 하였지만

PF대출은 공사비가 포함되어 사업이 문제가 생길 경우 제가 지는 책임이 생길것같은데 PF대출 후 미분양시 시행사 대표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하는건가요?

리스크가 얼마나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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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지고, 추후 변제기일에 채무자와 동시에 채무의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연대보증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보증채무의 최고액까지는 대표자 개인이 실질적으로는 대표가 아니라 명의만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추후 채무 불이행시에는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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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행대표로서 질문자분이 PF대출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보증으로서 보증인과는 달리 연대보증인은 최고, 검색에 대한 항변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채무변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PF대출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인 질문자분을 상대로 채무변제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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