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하면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있어서, 출마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던데요. 얼마의 득표를 하면 어느정도까지 보전해주나요? 그리고 선거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마지막으로 어떤 선거에서만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일단 당선되거나 우효투포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 받습니다
10%~15% 는 절반 보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