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하면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있어서, 출마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던데요. 얼마의 득표를 하면 어느정도까지 보전해주나요? 그리고 선거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마지막으로 어떤 선거에서만 적용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