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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6.07

선거비용 보전제도와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을 뽑는 선거를 하면 선거비용 보전제도가 있어서, 출마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던데요. 얼마의 득표를 하면 어느정도까지 보전해주나요? 그리고 선거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마지막으로 어떤 선거에서만 적용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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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모두의 다락방입니다.


    일단 당선되거나 우효투포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 받습니다

    10%~15% 는 절반 보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