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3조(보증금액)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5.>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 1억 원 이상
②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강행규정으로써 가입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손해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or 중계계약건수, 손해액에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합은 공제 증서의 공제 가입금액내 한도내에 배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