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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21.11.21

공인중개사를 끼고 거래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통 공인중개사 분들이 꼭 무슨 보험을 가입했다고 보여주던데, 그게 전세나 월세, 혹은 매매관련 사고가 터졌을 때 공인중개사가 금액적으로 책임을 어느 정도 다 지는 것인지 공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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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제보험 가입을 의무로하여 중개사고가 발생 될 경우 계약자가 위 공제보험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보험을 통해 손해보상을 받으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있는 중개사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공제범위 내에서 중개사의 비율을 따져 청구가 가능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를 통해 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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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3조(보증금액)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25.>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 2억 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 : 1억 원 이상

    ②보증기간의 만료로 인한 새로운 보증의 설정 및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증설정방법 등 보증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③제1항의 보증금액을 지급받는 방법은 예규로 정한다.

    강행규정으로써 가입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로 손해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수 or 중계계약건수, 손해액에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총합은 공제 증서의 공제 가입금액내 한도내에 배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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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필수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개 관련 사고에 대비하는 용도인데요, 보증의 범위까지는

    보증보험 회사에서 먼저 변제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식입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명백히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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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제증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나 언행으로 계약당사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1억원이라는 금액을 배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 책임의 범위는 공인중개사 일부러 속이는 경우이고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협회나 SGI 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금액이라서 공인중개사 책임이 확인되면 바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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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호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이 협회 공제에 가입합니다.

    금액은 통상 1억원 가입합니다.(보증보험도 금액은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사고는 보통 계약 초기인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고

    밝혀지기 때문에 계약금 단계가 많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는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늘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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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는 개업을 하면 1억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개사고에 대하여 보증보험에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기에 서로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보험에서 손해보상을 받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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