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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6

이럴경우에 어떤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무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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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마다 배상책임보험, 공제조합가입증서, 보증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들중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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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입은 손해는 보험말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공인중개사도 회비를 내고 공제회를 운영중인데 이 역시도 공인중개사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니 공인중개사 공제회에 문의하셔도 길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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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사한매미191
    근사한매미19123.05.18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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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의 상품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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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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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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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청구액이 고액이라면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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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협회의 문의하셔야 하고 안될 시 변호사선임해야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검사를 잘 조사할까요? 진행되는 과정의 증거 녹취 모두 준비하시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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