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무슨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청구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마다 배상책임보험, 공제조합가입증서, 보증보험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들중에 해당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입은 손해는 보험말고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공인중개사도 회비를 내고 공제회를 운영중인데 이 역시도 공인중개사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니 공인중개사 공제회에 문의하셔도 길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과정에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보험사의 상품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면 업무상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 보험이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청구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청구액이 고액이라면 소송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 협회의 문의하셔야 하고 안될 시 변호사선임해야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검사를 잘 조사할까요? 진행되는 과정의 증거 녹취 모두 준비하시고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