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납부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알바를 하다가 학교 인턴(6개월)에 합격하며 알바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알바하던 편의점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달에 60시간이 안되는데요 국민연금 납부를 했었는데요, 인턴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만둔 알바에 대한 퇴사신고를 하지 않으면 인턴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이전에 내던 알바에 대한 국민연금까지 내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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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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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에서 보험말소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납부를 하게 되니 반드시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