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형선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이중으로 납부를 했거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납부한 경우입니다. 사회적 보험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연금은 추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으실테지만 그래도 은퇴 후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 소득원이기에 되도록 납부를 30년 이상 채우시길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청하고 공감하는 보험전문가 조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