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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나팔새194
영리한나팔새19423.07.12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 항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때 문득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분양업(면세)인데, 분양이 잘 되지않아 시설대여로 매출을 내고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싱크대를 한번 수리하셨습니다.

이 싱크대 수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분양할때 넘어가는거니까 불공제(면세)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시설대여매출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니 안분계산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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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싱크대 수리비의 경우 소비성지출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업종이 면세(분양업)에 해당하더라도, 면세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발생하는 매출이 과세사업이라면 싱크대 수리비용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