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신고때 문득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은 분양업(면세)인데, 분양이 잘 되지않아 시설대여로 매출을 내고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싱크대를 한번 수리하셨습니다.
이 싱크대 수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분양할때 넘어가는거니까 불공제(면세)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시설대여매출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니 안분계산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싱크대 수리비의 경우 소비성지출로서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하는 것이 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업종이 면세(분양업)에 해당하더라도, 면세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 발생하는 매출이 과세사업이라면 싱크대 수리비용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