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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함께
모두함께19.11.24

부가세 환급 받을수 있습니까?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물이오래되 어 수리를 하게되어 비용을간이계산서 와 일반세금계산서로 받아습니다 어떤비용만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모든 비용 세금에 적용이됩니까? 그리고 실내에들어가는 씽크 가구류도 적용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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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큰 원칙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대상이 되며, 적격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간이계산서는 대상이 아니며 일반 세금계산서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업용 건물 임대업이 대상이며 실내에 들어가는 물품들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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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가능하지만, 간이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있는 항목일 경우 접대비, 토지관련 자본적 지출항목 등 불공제되는 항목이 아닐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이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안되지만, 법인세 또는 소득세법에서는 불공제되는 항목이면서 사업 관련 항목은 손금산입 또는 필요경비로 처리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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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박천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부동산 수리시 지급한 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싱크대설치후 임대하실경우 관련비용도 세금계산서 수령하셔야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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