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나요?

절취한 신용카드로 비밀번호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임에 반해서 인출된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은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한 금액 인출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이 되며 초과분 비율만큼 재산상 이익으로 봅니다 카드소지자 위임은 ATM 정보 입력 및 처리 승인받지만 초과 입력은 권한 없는 조작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