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만 성립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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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권한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신용카드 본래 기능을 사용한 건 아니어서 컴사기만 성립하게 됩니다.
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만 성립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하나요?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권한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신용카드 본래 기능을 사용한 건 아니어서 컴사기만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