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만 성립하나요? 아니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도 성립하나요?
타인 명의 신용카드를 권한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신용카드 본래 기능을 사용한 건 아니어서 컴사기만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