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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기쁜동그랑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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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거래 절차 및 법무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곧 아파트 매매를 진행할 예정이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대출, 법무사 비용까지의 전체 절차가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받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제 상황과 현재 생각하고 있는 타임라인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별로 절차상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법무사/비용이 언제 발생하는지,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 위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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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

- 현재 전세 거주 중이며, 전세계약 만기는 내년 2월

- 중도 퇴거 예정으로, 현 거주 부동산에게는 이미 의사 전달 완료. (잔금일 3개월 전에 말해도 충분히 전세 매물 잘 나옴)

- 매수 예정 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 잔금 및 입주 예정 시점: 8월 마지막 주

- 대출은 아낌e보금자리론 예정

2. 제가 이해한 거래 절차 (타임라인)

(1) 전세 퇴거 관련

- 전세 중도 퇴거 의사 집주인에게 전달 완료

- 전세보증금 회수 시점은 잔금일에 맞추는 방향으로 협의 예정

👉 이 단계에서 추가로 사전에 챙겨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가계약

- 가계약금: 1천만 원

- 특약:

“본 계약은 토지거래허가 승인 조건부 계약이며,

허가 불가 시 가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질문

1. 가계약 시 매수인이 반드시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좌이체 + 문자/특약 확인으로도 충분한지

2. 가계약 단계에서 추가로 반드시 확인하거나 받아두면 좋은 자료가 있는지

(등기부, 임대차 현황 확인 등)

(3) 가계약 후 토지거래허가 신청

- 매수·매도인 공동으로 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 실거주 목적

- 입주/잔금일: 8월 마지막 주

- 최근 규제로 입주 기한이 6개월 이내로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현재 기준으로 입주 시점 기재 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주변에서 말한 ‘토지거래허가 법무비용’이 정확히 어떤 비용인지

(행정사/법무사 수수료인지, 통상 발생하는 비용인지)

2. 토지거래허가 신청 자체는 꼭 법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개사 또는 직접 진행도 가능한지

(4) 토지거래허가 승인 후 본계약

- 허가 승인 후 정식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매매가의 10%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

- 본계약서 특약(임차인 명도, 잔금일, 대출 관련 특약 등)

- 잔금일 확정

👉 본계약 시 특히 빠지면 안 되는 특약이나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보금자리론 신청

- 본계약 체결 후, 잔금일 확정

- 잔금일 기준 약 45~50일 전

→ 아낌e보금자리론 온라인 신청

👉 이 시점에는 “신청”만 가능하고,

실제 대출 약정은 이후 은행 방문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6) 보금자리론 승인 후

- 주택금융공사 심사 완료

- 취급은행 배정

- 은행 방문 1회

- 대출 약정

- 원본 서류 제출

- 인감/서명

👉 이 이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7) 잔금 / 입주일 (8월 마지막 주)

- 전세대출 상환

-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 잔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등기

- 취득세 등 부대비용 납부

질문

1. 이 단계에서 발생하는 법무사 비용 항목과 대략적인 범위

2. 법무사는 언제쯤 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대출 승인 후 / 잔금일 며칠 전 등)

3. 법무사는 보통 중개사나 은행을 통해 연결하는 게 일반적인지

3. 추가로 확인받고 싶은 부분

- 제 타임라인 상 절차 누락 또는 순서상 잘못 이해한 부분

- 토지거래허가 + 임차인 있는 매물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

- 초보 매수자가 이 상황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

바쁘시겠지만,

전체 흐름이 맞는지와 단계별 보완 사항 위주로 조언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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