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 소득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제가 올해 2023년 중고거래건이 대해 사업소득이 1000만원이 잡혀서(노트북, 전자제품 거래내역으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신청했었습니다. 실제로 이득본것도 아니고 손해본것이 많은데 찾아보니 제출서류가 많아서 그냥 종합소득세로 세금 2만원가량? 내고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잡히는바람에 올해 무소득자 전세대출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해촉증명서를
가져오라고하는데 중고거래에 대한 해촉증명서는 없으며 발급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은행에서는 무조건 해촉증명서를 가져와야한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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