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2020년 5월, 당해 연도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세무서로 부터 과세 통보를 받아서 본 내용을 인지하게 됨)된 상태에서 "기타소득"으로 되어야 할 항목에 원천징수업체의 신고가 "사업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많이 된 경우에 원천징수업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차액에 대한 5.5%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말을 전했는데도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