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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누에99
고요한누에9921.10.12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

2019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2020년 5월, 당해 연도 누락된 내용이 있다고 하여 세무서로 부터 과세 통보를 받아서 본 내용을 인지하게 됨)된 상태에서 "기타소득"으로 되어야 할 항목에 원천징수업체의 신고가 "사업소득"으로 해서 과세가 많이 된 경우에 원천징수업체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부분을 기타소득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차액에 대한 5.5%에 대한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말을 전했는데도 변경이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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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럼 애당초 지급한 업체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급명세서 역시 수정하여 제출 및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업체와 상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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