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 납부를 해야 하여, 향후 관할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1) 상속세 신고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자진 계산서(일명 '신고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말소자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 평가 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세 명세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채무 잔액 확인서,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등록증 등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증여세 신고 서류 : 증여계약서, 증여재산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세 신고서 및 즈영재산 평가 명세서 등
재산을 즈영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