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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큰고래98
씩씩한큰고래9821.04.04

소소한 부업,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직장인입니다.

다니는 직장 외에 투잡까지는 아니고 부업 비슷하게 한달에 20만원 내외로 소소하게 받고 있는게 있습니다. 세금 3.3% 떼고 있고요.

이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간간히 해오던 일인데 종소세 신고 서류를 받아본적이 없어서 안해도 되나 싶었는데 검색해보니 의견이 분분해서요.

또 너무 소액은 안내문을 안보낸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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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누락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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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안내문 발송 여부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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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분리과세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현직장 연말정산으로 과세문제가 종결되므로 별다른 종소세확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적용되는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사업소득(지급시3.3%원천징수되는 방식)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라면 현직장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한 이후 매년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으로 구성되는데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시 수령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금액데로 입력하시면되고 사업소득은 수령받은 금액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등의 경비를 반영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근로소득금액화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 산출후 세율을 곱한후 사업소득수령시 원천징수당한 3.3%의 세금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시면됩니다.

    통상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아닌 오히려 환급을 받을 확률이 더 높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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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은 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보낸다고 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라도 까다로운 조사관이 담당으로 배정되어 5년뒤에 5년치를 한꺼번에 가산세 포함하여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심이 안전합니다^^

    본업의 근로소득을 2월 연말정산하시고 5월에 수업 사업소득을 연말정산 소득과 합하여 재정산 신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세액과 3.3% 원천 세액합이 5월소득세 신고 세액보다 크면 환급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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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신고절차가 없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 그 금액이 크던 적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 경우 추후 소명 요구가 오더라도 부담할

    가산세가 크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고서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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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있으면 두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프리랜서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3.3%) 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결정세액

    에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결정세액 과 사어소득원천징수당한 세금을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한 잔액을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먼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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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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