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한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3% 원천징수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신고절차가 없었으나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은 그 금액이 크던 적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작을 경우 추후 소명 요구가 오더라도 부담할
가산세가 크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고서라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였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