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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환한두루미80
환한두루미80
19.06.12

2019년 임대 사업자 비과세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로소득과 작년에 임대 사업도 시작해서 소득이 2개로 잡혀져 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으로는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만원 입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시 2018년는 임대 소득 2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2019년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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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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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흥 세무사blue-check
    정세흥 세무사
    차오름세무회계사무소
    19.06.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되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 합니다.

     1주택자가 기준시가 9억미만 주택 임대 할 시는 기존과같이 바과세가 되며,

     고가주택이거나 2주택자 이상자는 과세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시와 미등록시에 필요경비율에따른 차등 (70%, 50%)을 두고 있으며

     감면의 혜택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