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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1

세금과 관련하여 임대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

임대소득세 신고에 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현재 2주택이구요. 한채는 저희가 거주중이고 한채(아파트)는 월세를 주려고 합니다. 보증금 100/45 정도로 생각중인데 이것도 소득세를 신고해야하나요?

그리고 2채이상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가산세가 안붙는다는거 같던데 맞는말일까요??

지역은 두 채 다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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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가산세와는 사업자등록여부와 관련이 없고, 2주택의 경우에는 받고 있는 월세에 대해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하셔아합니다. 500만원 정도의 매출로 보이는데 이는 분리과세 세율로 신고하셔도 되고,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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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맞습니다. (참고로 3주택 이상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과세대상 소득)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2%가 가산되며, 필요경비율 적용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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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2주택이상을 소유하신 경우에는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의무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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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주택 이상이므로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안할 경우 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매우 적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경비 차감후 14% 분리과세 vs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중 본인이 유리한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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