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이 맞습니다. (참고로 3주택 이상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과세대상 소득)
따라서,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 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 2%가 가산되며, 필요경비율 적용 등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