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비가내려서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자차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나요?
해준다면 자차가입당시 차량 평가액이 있던데 그 금액 기준으로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개인과실로 차량이 침수가 된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인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차량의 객관적인 현재 가치보다 수리비용이 더 들게 되면 차량은 전손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시 차량 기재 금액과 시간이 흐른 뒤 사고가 난 시점의 차량가액은 달라질수 있어서 달라진 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에는 여러가지 보험지급 요건등이 있는데 자동차 침수의경우 재해관련이다 보니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보험보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