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불법 주정차가 아닌 경우 침수로 인한 차량 손해시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할인이 1년간 유예되며
그러나 불법주정차로 및 과실로 인한 자차 처리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답니다.
- 언론을 통해 사전 대비를 홍보했으나, 지하주차장, 고수부지 등 위험장소에 차량을 방치
- 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인 줄 알면서 통과 중 침수
- 태풍 지역을 운행하던 중 떨어져 있는 낙석에 차량을 충격
위의 상황과 같이 충분히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