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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군함조167
시뻘건군함조16720.08.07

차량 침수시 자동차보험 보상 어떻게 받나요?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보상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차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주차 장소에 따라서도 보상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하며 운행중에 침수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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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자차가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불법 주정차가 아닌 경우 침수로 인한 차량 손해시 보험료 할증은 없지만 할인이 1년간 유예되며

    그러나 불법주정차로 및 과실로 인한 자차 처리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답니다.

    - 언론을 통해 사전 대비를 홍보했으나, 지하주차장, 고수부지 등 위험장소에 차량을 방치

    - 이미 물이 불어난 장소인 줄 알면서 통과 중 침수

    - 태풍 지역을 운행하던 중 떨어져 있는 낙석에 차량을 충격

    위의 상황과 같이 충분히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는 사례를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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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침수 시 자동차 보험의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차가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 받을 수는 없으며 차주가 수리비등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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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진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에 자차보험 담보 가입되어 있으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차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비율이내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 피해에 안전운전과 예방 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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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정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의 경우 침수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침수 경위에 따라 할증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침수구간을 운행중 침수면 할증, 주차중 침수되었다면 할인이 안될뿐입니다. 1년 유예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엇다면 체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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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장지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장마로 인해 차량이 침수가 되셨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자차담보도 있어야 가능하겠죠?

    보상은 보통 자차에 가입하신 차량가액으로 나오시게 될거같고 물론 주차장소, 과실이 있는지없는지 전부 확인도 가능합니다.

    운행중 침수는 아마 과실이나 이런걸 따지고 나오겠지요?

    더궁금한게 있다면 문의주시고 안전한곳에 주차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뉴스를 보시면서 잘대쳐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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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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