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청약당첨관련 옵션계약후 6억이 넘었는데 작성해야되나요?
5억9천4백 정도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한달정도 전에
옵션계약을 하러가서 발코니 확장 및 에어컨 등 하고나니 6억이 넘었는데.
어디에 문의하면 신고가 신고할때 하면 된다고하고
어디는 옵션계약후 한달안에 해야된다고하는데.. 이미 옵션계약후 한달이 어제 지났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문의해야되는지도 모르겠고, 작성을 해야되는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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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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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작성하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미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으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