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내는 재산세 질문입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공원 입니다.
공무원은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 이외의 통장의 잔액도 확인하나요?
제 통장이체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족 구성원 전체 잔고가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날짜와 다른날에 거래가 이루어지신거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경우도 연말정산은 일반근로자와 다를 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굳이 통장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연말정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없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왜 언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개념입니다. 통장 계좌를 별도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