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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01

공무원이 내는 재산세 질문입니다.

제가 공무원은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공원 입니다.

공무원은 연말정산을 하면 본인 이외의 통장의 잔액도 확인하나요?

제 통장이체로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문제 없을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족 구성원 전체 잔고가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 날짜와 다른날에 거래가 이루어지신거면 상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의 경우도 연말정산은 일반근로자와 다를 건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굳이 통장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경우 연말정산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제없습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는 왜 언급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한해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개념입니다. 통장 계좌를 별도로 확인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