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내장 다초점 수술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수술 비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실비보험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무조건 입원치료로 인정하지 않고,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처치·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서 6시간 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입원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입원치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입원치료로 인정되면 실비보험의 보장 한도가 최대 5천만원에 이르지만,
통원치료로 인정되면 보장 한도가 10만~30만 원 수준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백내장 다초점 수술을 받고 실비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입원 치료의 필요성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