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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전세자금때문에 어머니께 6천만월 빌려야했는데
어머니가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바로 전세자금치룰때 현금이체했습니다.
이제전세를 빼야해서 그 돈을 어머니께 보내드려야하는데 계좌이체를 해도될까요?
나중에 혹시 어머니돌아가셨을때 문제가 생길가봐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하셔도 문제는 없으나, 상속세 신고시 자산에 합산되는 것이 싫으시다면 현금으로 드리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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