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머니에게 드린 돈 다시 받을경우 신고가 필요할까요?
사회 초년생일때부터 돈 관리를 어머니가 해주시면서 제가 다달이 어머니에게 100만원씩 돈을 보내드리고
해당 돈으로 어머님 명의로 적금을 들어 최근에 만기가 되었습니다.
만기된 금액이 약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을 어머니로부터 다시 제가 받을떄 증여신고를 해야될까요?
나중에 어머니에게 결혼시에 증여명목으로 추가로 더 받을 계획이 있어서 증여한도를 가능한 줄이고 싶지않아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