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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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피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육체적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바람이고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자주 만나는 건 바람이 아닌 건가요?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성관계 여부 및 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했고 개인의 생활에 침해하는 건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바람의 정의가
육체적 관계인지 아니면 이성과 만나 자체가 바람인지 바람의 정의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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