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뽀얀굴뚝새243
바람을 피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육체적 관계가 있으면 무조건 바람이고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자주 만나는 건 바람이 아닌 건가요?
간통죄가 폐지 되기 전에는 법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성관계 여부 및 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했고 개인의 생활에 침해하는 건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취지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바람의 정의가
육체적 관계인지 아니면 이성과 만나 자체가 바람인지 바람의 정의가 뭘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람'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게 연인, 혹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감정적, 또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어 상대방과의 신뢰를 깨는 것을 바람이라고 정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경우, 성관계 여부와 그와 관련된 증거가 중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준은 육체적 바람, 감정적 바람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연인, 혹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관계의 경계를 넘는 행동을 했는지, 연인, 혹은 배우자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는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택된 답변정말 애매한 문제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있을 때는 육체적인 관계까지가 바람의 정의였습니다
그건 법적으로의 관점일 뿐이고
바람이라 정의하는 것은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부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단순히 육체적인 스킨십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서로 마음을 주는 것 역시 바람의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좋아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옆에 있음에도 다른 사람을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감정을
가지는 것은 이미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그러한 배경들이 육체적인 스킨십까지도 이어지게 되게끔 하기에
단순히 육체적인 스킨십만으로 바람이라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 사이에서 바람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배우자 나 연인이 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이성과
교류가 있으면 바람인거죠 다만 법에서는 정신적 교류자체는 증거로 만들수 없으니 육체적인 것들이 성립이 되면 그걸 증거로 하는거라고 보시면됩니다 둘다 바람 맞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요즘은 꼭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마음이 가고 몰래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것만으로도 충분히 바람이라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민사적으로는 정조 의무를 위반했느냐를 따지는데 감정적으로 깊게 교류하고 데이트를 즐겼다면 그것도 부적절한 관계로 보는거지요 그러니까 몸이 가야만 바람인게 아니라 마음이 딴데로 가서 다른 이성을 찾는거 자체가 이미 신뢰를 저버린 바람이라고 봐야하지않겠습니까.
육체적인 관계는 물론 정신적인 관계도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나 연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등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것도 바람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