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있음에도 외도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하였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