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가 없어진거면 바람 피는것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나요?

2020. 02. 13. 14:13

부부관계 있어서 서로의 믿음과 사랑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남자 혹은 여자가 외도를 하게 되어 가정이 파괴된다면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바람 피는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못하나요?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간통죄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당연히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020. 02. 1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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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는 범죄로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 뿐이지,

    간통죄는 혼인이라는 민법적 관계에서 상대방과의 정조의무를 그대로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간통행위를 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형사법적 범죄로서 간통죄와 부정행위로서의 간통죄를 구분하여 개념을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2. 1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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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있음에도 외도를 하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다만,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행위를 하였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020. 02. 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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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의 폐지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바람을 피워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형사처벌 규정이 사라진 것일 뿐 여전히 간통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가사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2020. 02.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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