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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초한재규어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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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정기예금도 12월31일 기준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를 해야 하나요?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외화정기예금도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 해야 하나요?

1. 외화정기예금 가입 1억 / 환율 1,300원 / 1개월 만기로 계속적인 재예치

2. 외화정기예금 이자 발생 환율 1,400원 - 외화정기예금 이자는 이자 발생 시점 환율 적용

3. 외화정기예금 재예치시 환율은 1,300원

4. 외화정기예금 이자+원금 재예치시 환율 1,300원 금액 차이 발생

5. 이 경우 외환차손 또는 외환차익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12월 31일 기준 환율로 외화환산이익 또는 손실 처리 하게 된다면 외화정기예금 재예치시 발생하는 환율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강제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세무서에 신고한 경우에만 외환차손익을 인식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