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쇼츠 불펌해서 막 월 몇백만원씩 버는사람도잇고
그냥그대로 복사해와서 영상올리기만하는데 아직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뿐으로 보이며,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영상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수익을 창줄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입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등으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