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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거위184
빈티지한거위18422.11.07

유튜브 쇼츠영상 불펌해서 수익창출해도 저작권에 안걸리나요?

유튜브 쇼츠 불펌해서 막 월 몇백만원씩 버는사람도잇고


그냥그대로 복사해와서 영상올리기만하는데 아직법적으로는 아무문제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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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키는 등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것이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일뿐으로 보이며, 불법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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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인 영상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수익을 창줄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입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되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등으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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