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개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시에 관련되는 세금 및 비용 명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취득시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법무대행비.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합니다.
3) 부동산 보유시 : 상업용 부동산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되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이 과세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양도시 :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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