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짓굳은물수리266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탁주(막걸리)나 약주를 제외한 주류에는 유통기한이 없고
수입 된 맥주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2005년 3월 7일 개정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위생법 제 10조 규정에 보면
아이스크림, 빙과류, 껌류, 식용얼음, 설탕, 소금, 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주류 등이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수분함량이 적거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는 조건의 식료품은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맥주나 소주에는 유통기한 없으며, 지금은 2006년부터 하이트맥주를 선두로
권장음용기간이라 병맥주, 픽쳐맥주 18개월, 캔맥주는 1년을 정해 자체적으로
권장음용기간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주에는 아직까지 권장음용기간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