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에서 전직장의 근로소득증명원을 요구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은 전직장것만 조회가 안되고
급여명세서는 전직장에 요청했는데 무응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 안 되시면 급여 이체내역이라도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후금액이라 하더라도 세전은 대략 금액 나오거든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연봉계약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부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해당 회사에서 받은 모든 통장입금내역(월급 지급등)을 추려서 제출하면
간접적이나마 입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전년도 것만 조회됩니다.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연말정산 내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