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위용있는랍스타78
위용있는랍스타7822.07.19

친구 소득이 제 통장에 찍혀도 되나요 ?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서 받아야 하는 입장인데 친구가 본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먼저 써버려서 아예 친구 급여를 제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될까요 ? 친구는 배달대행 일을 하고 있어서 어플에 입금될 계좌를 정해놓고 매일 매주 자기가 일 한 만큼 돈을 뽑고 싶으면 지급 요청해서 정해진 계좌로 입금 받는 형식이거든요. 친구 말로는 소득이 제 소득으로 찍혀서 세금이나 이런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친구가 제 명의 계좌로 이렇게 지급 요청해서 돈을 입금 받는게 저한테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만 본인 명의로 입금받는다고 하여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업체측에서 질문자님의 개인신상정보로 소득신고가 될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소득에 잡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