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나 자식은
직계가족이라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다른이가 혀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유공자가 된 공로가 무엇이냐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까지이고
큰 공로인 것에는 손자, 손녀까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어디까지나 가족에 한정되어있지요
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가족 한정으로 주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제 3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독립유공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까지며,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 입양한 자녀 1명은 자녀로 인정하며, 친양자의 경우 친자로 간주하여 자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