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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귀뚜라미235
러블리한귀뚜라미23520.12.10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다른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나 자식은

직계가족이라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다른이가 혀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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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유공자가 된 공로가 무엇이냐에 따라

    혜택의 폭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까지이고

    큰 공로인 것에는 손자, 손녀까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면 어디까지나 가족에 한정되어있지요

    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하여 가족 한정으로 주는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제 3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까지 독립유공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까지며,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 입양한 자녀 1명은 자녀로 인정하며, 친양자의 경우 친자로 간주하여 자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