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우 국가유공자의 부모나 자식은
직계가족이라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없는 경우는
다른이가 혀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