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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콩중이73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서 차선을 물고있는 차량을 측면추돌(사이드미러 사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상에 하얀선위에 바퀴가 걸려있는상태여서 지나가기 너무 좁은 간격이었는데 이때도 제 과실이 100%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대기중 정차하고 있었다면 100%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차선을 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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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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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퀴는 질문자님 차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사이드 미러만 조금 침범하여 있는 상태이며 상대는 정차 중이기 때문에
과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일 수 있고 사이드 미러만 조금 파손된 것이면 보험 처리 보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과실 따지지 말고 현금 얼마 주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