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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콩중이73
깍듯한콩중이7323.04.28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 정차해있는 차량 측면추돌을했는데 차선을 물고있었어요.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서 차선을 물고있는 차량을 측면추돌(사이드미러 사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상에 하얀선위에 바퀴가 걸려있는상태여서 지나가기 너무 좁은 간격이었는데 이때도 제 과실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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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호대기중 정차하고 있었다면 100%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차선을 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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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바퀴는 질문자님 차선을 침범한 것은 아니고 사이드 미러만 조금 침범하여 있는 상태이며 상대는 정차 중이기 때문에

    과실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10% 정도일 수 있고 사이드 미러만 조금 파손된 것이면 보험 처리 보다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과실 따지지 말고 현금 얼마 주고 합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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