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수 공사 관련 양도소득세 비용 질문드립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900만원가량 비용이 발생했는데..
계약금 주고 완료후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전체보수 비용은 경비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되나요?
문제는.. 당시 현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했습니다..
또한 보수용 300만원정도 견적서 영수증이 전부인데요..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안된다던데.. 지금 발행요청을 해도 되나요?
4년정도 되긴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