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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수 공사 관련 양도소득세 비용 질문드립니다.

인테리어를 하면서 900만원가량 비용이 발생했는데..

계약금 주고 완료후 현금으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전체보수 비용은 경비로 인정된다고 들었는데 되나요?

문제는.. 당시 현금계산서랑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했습니다..

또한 보수용 300만원정도 견적서 영수증이 전부인데요..

영수증이 없으면 비용처리가 안된다던데.. 지금 발행요청을 해도 되나요?

4년정도 되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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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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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걸로 보아 판단 여부가 단순하진 않아 보입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것이므로 유지 차원의 수선비는 자본적인 지출로 보기 어렵습니다.

    추가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등 금융적인 증빙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전부 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게 아니고 자본적지출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일상적인 수선유지등에 해당이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못하며, 관련증빙은 필수이므로 지금이라도 받을수있으면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적격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중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좀 더 필요함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테리어중에서도 벽지, 장판, 싱크대 교체, 도색, 보일러 수리같은 수익적지출은 공제가 안되며, 발코니샤시, 방 확장비용 등 자본적

     지출만 공제 가능합니다.

      2018.04.01이후 양도분부터는 현금영수증외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계좌이체 등)에 의해 확인이 되는 경우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인테리어 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않고, 내부 실내 인테리어 비용 예를 들면 벽지, 장판 교체비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대금지급사실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사내역도 확실하여서 자본적 지출 여부를 확실히 할 수 있을 때에만 인정가능하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서 등만 있어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단,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내용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단순 수선유지 보수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