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아파트 등을 취득 후 해당 주택 등에 대한 샷시 교체비, 보일러 교체비, 베란다 확장 및 내력벽 설치 등을 한 경우 견적서, 공사계약서, 시방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가능한 서류를 징구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를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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