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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마더77
망고마더7723.10.06

근대회 초기 통금시간 역사에 대해 궁금해요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 우리나라에도 통금시간이 있어서 밖에 돌아다니면 경찰이 잡고하던 시대가 있었다고 하던데 아쩐 사유에서 이런 일이 있던건지 그리고 얼마나 이런 규정이 지속되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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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6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야간통행금지는 전근대사회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 실시되었던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에도 실시된 적이 있다. 전근대사회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치안상의 필요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전등이 발명·보급되기 전 등불 밑에서의 생산활동은 물론 구매·위락 등 일체의 활동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사실상 도시주민들의 밤 시간은 휴식 내지 잠자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경국대전』 병전 문개폐조에 “궁성문은 초저녁에 닫고 해가 뜰 때에 열며, 도성문은 인정(인경, 밤 10시에 쇠북을 스물여덟 번 치던 일)에 닫고 파루(오경, 새벽에 쇠북을 서른세 번 치던 일)에 연다.”라고 하였으며, 행순조에는 “2경 후부터 5경 이전까지는 대소인원은 출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에는 높은 관료 이하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이같은 야간통행금지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인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401년(태종 1) 5월에 처음 나오고, 이때에 “초경3점 이후 5경3점 이전에 행순을 범하는 자는 모두 체포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의 기록으로 미루어보면 야간통행금지제도는 그 이전부터 시행되었고, 이것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기로 정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경3점 이후 5경3점 이전은 오늘날의 시간으로는 대개 오후 8시에서 오전 4시 반경까지입니다.

    이 조선시대 야간통행 금지는 1895년(고종 32) 9월 29일자 포달 제4호로 인정·파루 제도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폐지되었습니다.

    광복 후의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8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미 제24군 사령관의 ‘일반명령’에 의하여 경성·인천 두 지역에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의 통행금지령을 발포한 것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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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심야에는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도인데요 1945년 9월 8일 시작돼 1982년 1월 5일 폐지되었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자정부터 새벽4시까지였습니다. 치안유지의 이름으로 시행된 전근대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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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광복 후 야간통행금지제도는 미군이 진주한 직후인 1945년 9월 8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미 제 24군 사령관의 일반명령에 의해 경성, 인천 두 지역에 밤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포하기 시작했고 9월 29일 일반명령을 개정한 야간통행금지령을 발초해 미국 육군이 점령한 조선지역 내 인민 에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야간통행금지가 포고되었습니다.

    야간통행금지제도는 일상적으로 사회 공공질서 유지 및 질서 확립의 책임을 담당하는 역할로 작용했으나, 근본적으로 사상 통제, 국가안보 수호, 정치적 저항세력 억압을 위해 국민들의 시, 공간을 제한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1982년 1월 5일 24시를 기하여 37년간 지속되어온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나 전방 접적지역 9개 군 중 65개읍면, 후방 해안지역 43개군 중 221개 읍면, 도서지역 경기도 및 인천직할시 소속 모든 도서 254개, 해상 해안 3해리는 제외되었습니다.

    같은 해 3월 전방 접적지역 3개면, 후방 해안지역 33개읍면 등이 추가 해제, 이후 미해제지역에 대한 민원과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민통선 및 해안지역 등에 대해서도 조금씩 해제가 이루어졌고, 1986년 전국적인 형편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 줄 목적으로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삼척시, 충남 대천시, 전남 여천시의 통금이 해제, 1989년 12월 강원도 민통선 지역 조정으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의 일부 지역에 대한 통금이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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