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장을 2개 가지고 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면제로 들었는데요.
A사업장과 B사업장 각각 3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별로 4800만원 미만이므로
모두 부가세 면제인가요?
아니면 저(사람)를 기준으로 4800만원 초과라서
면세를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납부면제기준도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는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각사업장 별로 4800만원 미만이면 모두 납부면제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됩니다.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장 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을 합산한 매출이 8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으로 전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