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한다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