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끈질긴수염고래290
끈질긴수염고래29022.01.08

부모님과 부동산 교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제가 부모님 명의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고 부모님은 제 명의의 집에서 거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교환을 통해 명의를 서로 바꾸려 하는데 가격 차이가 있어 세금이나 차액처리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명의의집은 아파트로 공시지가로 5억6000만원이고 제 명의의 집은 전원주택으로 2억3400만원입니다.

참고로 아파트는 현시세 파악이 가능하나 전원 주택은 시세 파악이 힘듭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본인의 부동산을 넘겨주고 상대방의 부동산 시가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양도세는 시가로 거래야하므로 시가와 차액이 나는 부분은 현금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받는 것이므로 시가보다 고가 양도에 해당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의 현금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현금 등을 받지 않아서 거래가격이 시가와의 30% 이상으로 차이가 날 경우 저가매수자 입장에서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시세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없거나 또는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에는 시가대로 거래를 하여야 하며, 교환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를 통하여 시가를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