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서로 교환할 경우 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은 본인의 부동산을 넘겨주고 상대방의 부동산 시가입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양도세는 시가로 거래야하므로 시가와 차액이 나는 부분은 현금 등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원주택을 양도하고 아파트를 받는 것이므로 시가보다 고가 양도에 해당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으로부터 시가와의 차액의 현금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현금 등을 받지 않아서 거래가격이 시가와의 30% 이상으로 차이가 날 경우 저가매수자 입장에서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부동산의 시세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없거나 또는 표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