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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퓨마298
귀중한퓨마29824.03.14

부모님 소유의 다른 집으로 세대 분리시 양도세 적용과 부모님과의 부동산 거래 등 질문

- 부모님이 2주택 소유자로 현재 살고계시는 집 외 다른 집으로 자녀가 세대분리를 신청하여 살고 있을 때 이후 부모님 집 매매 시 양도세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부모 소유의 집을 자녀가 매입할 때 일반거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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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2주택자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며, 이를 일반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을 명확히 입증하셔야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거래금액은 시세와 30%이내로 하셔야 하며, 그 차익이 3억을 초과해셔는 안됩니다. 그외 매매자금 지급의 이체기록등을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계신 집을 자녀가 매입하고자 할 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해당됩니다:

    1.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양도: 부모님의 소유로 있는 부동산을 자녀가 매입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증여 형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증여 형태로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세법에 따라 세액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3. 세대분리 후 부동산 양도: 세대분리를 통해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을 부모가 매입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