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소유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주택매매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일시적 2주택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사항이 없다면 2주택자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며, 이를 일반매매로 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을 명확히 입증하셔야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되 거래금액은 시세와 30%이내로 하셔야 하며, 그 차익이 3억을 초과해셔는 안됩니다. 그외 매매자금 지급의 이체기록등을남겨두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