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하는데, 이때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가능합니다.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