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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좋아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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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8

일시적 2주택일 때 기존 대출 상환이 되야 하나요?

2020년 초에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대출을 받았는데요. 현재 1주택자인 상황에서 타지역(비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서 살고자 할 때,


추가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기존 받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상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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