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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일 때 기존 대출 상환이 되야 하나요?

2020년 초에 비조정지역 청약 당첨 후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대출을 받았는데요. 현재 1주택자인 상황에서 타지역(비조정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해서 살고자 할 때,


추가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을 때, 기존 받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대출을 상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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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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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정부규제로 인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담보대출을 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는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60% 한도로 개인별 DSR 이나 DTI 를 심사하여 대출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본대출은 신규주택에 대한 대출이기 때문에 기존 디딤돌대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님의 대출실행한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