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결산 시 분개해야되나요?
퇴직연금dc형 가입 중인데요.
23년도분을 작년말에 불입 못하고 올해 지급했어요.
23년도 결산분개를 안하고
24년 지급시점에 퇴직급여로 분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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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불입한 시점에 분개처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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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임직원의 퇴직을 대비하여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기에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차변)DC형 퇴직연금 납입액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즉, DC형 퇴직연금은 납입한 과세기간에 바로 퇴직급여로 손비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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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지급하실 때 퇴직급여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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