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적연금 수령액 전체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100%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봅니다. 세법과 무관한 건강보험료 내용은 이 곳 카테고리가 아닌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훨씬 정확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