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라 현재 거주중인 월세집의 세액공제를 받으려 알아보니
서류 3가지 중 하나가 임대차계약서 라고 하는데요
해당 서류를 PDF 등의 형태로 업로드를 해야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은 곳이 "동사무소" 라서 대법원등기소 인터넷발급은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재발급을 하게되면 실물로만 재발급이 될듯한데 실물은 분실하지 않고 소지중인 상황이라서요
이런경우 소지한 실물 임대차 계약서를 그냥 휴대폰 등으로 사진을 찍어 올려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pdf 파일 발급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