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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임차인이 출력 가능한가요?

오늘 오후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현재 정부24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완납증명서 출력이 오늘까지 불가합니다.
융자도 없고 깔끔한데 세금 체납 확인이 불가한게 꺼림직하네요.

제가 세이프홈즈와 같은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인 분석해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조회했을 땐

체납내역도 없다고 뜨고, 목적물과 집주인에 대한 지표가 적격으로 뜨긴했습니다.

완납증명서를 저보고 다음날 직접 떼라고 하던데

버팀목 전세대출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뗄 수 있고 임차인이 뗀 완납증명서도 보증보험 기관과 은행에서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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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거고 저도 대출 일정때문에 오늘 아니면 계약일자를 미루기 힘듭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국세완납증명서등은 임대인이 발급받아 제공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차인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직접 계약서와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며 ,발급의 경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임대인의 경우 정부24나 홈텍스등에서도 쉽게 발급이 가능한 만큼 임대인이 발급받아 제공하는게 번거로움이 덜 할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있다면 해당 서류는 임대차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서류에 포함되는 만큼 중개사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제공받아 임차인에게 전달하는 게 순서상도 맞을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뗀 서류는 보증보험·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 임대인 위임이 있으면 임차인 대리발급이 가능 하고 그건 인정됩니다

    오늘 발급이 안 되면, 계약서에 특약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은 계약일 다음 영업일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출한다

    해당 증명서 미제출 또는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걸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광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세금 완납증명 정보는 임대차계약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한 이후에는 직접 열람을 하실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당연히 공적문서이므로 은행에서 받아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체결전에는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받아서 세무서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서 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국세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서, 지방세는 위택스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늘 오후에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현재 정부24 작업으로 인해 지방세 완납증명서 출력이 오늘까지 불가합니다.
    융자도 없고 깔끔한데 세금 체납 확인이 불가한게 꺼림직하네요.

    제가 세이프홈즈와 같은 등기부등본이랑 임대인 분석해서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조회했을 땐

    체납내역도 없다고 뜨고, 목적물과 집주인에 대한 지표가 적격으로 뜨긴했습니다.

    완납증명서를 저보고 다음날 직접 떼라고 하던데

    버팀목 전세대출 받기 때문에 보증보험 가입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뗄 수 있고 임차인이 뗀 완납증명서도 보증보험 기관과 은행에서 받아주나요??

    ==> 임대인 세금체납여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후부터 잔금일까지 가까운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 기관 등에서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출력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발급한 증명서를 은행, 보증기관에서 인정하므로 계약서에 제출 의무를 명시하거나 사후 제출로 보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차인이 직접 발급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도 HUG/SGI 보증보험과 버팀목 전세대출 100% 인정됩니다. 정부 24 시스템 장애는 흔한 일이니 다음 날 발급해도 계약 자체는 문제없습니다. 세이프홈즈 적격도 신뢰할 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급한 상황이시군요! 오늘 계약을 진행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증보험/은행 제출 가능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직접 출력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3년 4월부터 시행된 법 개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지방세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시기: 임대차 계약서 작성 후 ~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 장소: 전국 세무서(국세) 및 시·군·구청(지방세)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원본.

    2. 임차인이 직접 뗀 서류도 은행/보증기관에서 받아주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는 것은 '열람(확인)' 권한일 뿐, '완납증명서 발급' 권한이 아닙니다.

    • 은행과 보증보험 기관(HUG, HF 등)은 임대인 본인이 발급받은 정식 '완납증명서(출력물)'를 요구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열람한 사실만으로는 서류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3. 오늘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정부24 장애로 증명서가 안 나온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세요.

    특약 기재 (필수):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정부24 시스템 장애로 인해 본 증명서를 O월 O일까지 임차인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만약 고지 내용과 달리 체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위약금 없이 즉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 모바일 앱 확인 요청: PC 정부24는 안 돼도, 임대인의 스마트폰에 깔린 '스마트위택스''손택스' 앱에서는 조회 및 캡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임대인 휴대폰으로 체납 내역이 '0'인 것을 직접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세요.

    •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 임대인이 거주지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근처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수기(오프라인) 발급이 가능한지 전화로 먼저 확인 후 임대인과 동행하세요.

    세이프홈즈 등에서 '적격'이 떴다면 큰 문제는 없을 확률이 높지만, 대출 및 보증보험 실행을 위해서는 결국 임대인 명의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계약은 하시되, 위 특약을 반드시 넣고 내일 임대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팩스나 사진으로 보내주기로 약속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열람은 신분증과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나 세무서 방문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나 임차인이 뽑은 열람 내역은 공식 완납증명서와 양식이 달라 은행이나 보증보험 기관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처법은 임대인은 체납이 없음을 보장하며 추후 체납 확인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기제하시고 정부 24 사이트 점검 중이라도 현장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출력이 가능할 수 있으니 임대인께 확인 요청을 하시고 임차인이 떼는 건 의미가 없고 임대인이 떼어야 하니 내일 임대인에게 팩스로 정식 서류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24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안심전세 앱’과 개정된 열람권’을 활용하면 오늘도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임대인 동의 없는 ‘안심전세 앱’ 즉시 활용

    가장 먼저 안심전세 앱을 실행해보세요.

    - 동의 없이 조회 가능: 이 앱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해당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 가입이 제한된 인물인지, 과거 보증 사고 이력이 있는지, 또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체납 여부 확인: 만약 임대인이 정보를 공개로 설정했다면, 앱 내에서 바로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가 중단된 지금, 가장 실질적인 검증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인이 직접 발급하는 열람권과 은행 제출 효력

    - 직접 열람 및 발급: 계약서 작성 후,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국 세무서(국세)나 지자체(지방세)에서 임대인의 체납 내역을 임차인이 직접 열람하고 서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보증보험 효력: 임차인이 뗀 ‘열람 결과 통지서’도 체납이 없음을 증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버팀목 대출 등에서는 은행이 원칙적으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오늘은 확인 용도로 쓰고 추후 은행 제출용 서류는 임대인에게 부탁하시는 게 좋습니다.

    3. 오늘 계약 시 꼭 체크해야 할 3단계 전략

    ① 안심전세 앱으로 위험도부터 확인

    지금 바로 앱에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해 '적격' 판정이 나오면 1차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② 현장에서 임대인의 세금 앱 로그인 요청

    정부24는 중단됐지만, 임대인 스마트폰에 깔린 ‘손택스(국세)’ 또는 ‘위택스(지방세)’ 앱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으니, 직접 로그인해서 체납 내역이 없는지 눈으로 확인해보세요.

    ③ 계약서에 강력한 ‘안전 특약’ 넣기

    아직 서류 확인이 완벽히 끝난 상황이 아니니, 아래와 같은 특약 문구를 계약서에 꼭 포함하세요.

    > “임대인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안심전세 앱 조회 및 향후 임차인의 열람을 통해 체납 사실이 확인되거나, 임대인의 결격 사유로 인해 버팀목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